충청북도는 오는 3월 15일까지 '2018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브랜드·로고 개발,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참여대상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 등이다.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이 연 1억 원, 그 외 연 5천만 원 이며, 최대 지원기간은 5년으로 기간 내 최대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선정기업은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chungbuk.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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